비공개대상정보: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판시사항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취지와 요건
결정요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 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 저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