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 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 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 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