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5)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등
판시사항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소속 상임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을 상정, 소위원회로 안건심사 회부를 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의 권 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② 국회의장은 이 사건 당일 폭력사태에 대응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만 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도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므로, 국 회의장도 피청구인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할 권한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부여된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회법 제36조, 제37조 참조).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 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경우에 허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오전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폭력사 태는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으로서, 당시 국회의장이 사태를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외통위 차원 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별한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국회의장에게 특별한 질서유지조치를 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다 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회의장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