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6)
헌재 2023. 3. 23. 2022헌라 4
판시사항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을 조정·배분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 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
결정요지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절한 관련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