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판시사항
공매의 성질 및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