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1)
대법원 1985. 11. 23. 선고 84누250 판결
판시사항
[1] 원고 등을 일방적, 억압적으로 강요하여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 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종합소득세신고서,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세무조사 ’ 가 있었고, 이를 통한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중대명백설)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가부(긍정)
결정요지
[1]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 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 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 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