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권리보호이익(심판의 이익)
헌재 2003. 10. 30. 2002헌라 1
판시사항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국회법 제40조). 그리고 현재의 제16대 국회는 2000. 4. 13. 실시된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4년 임기중 전반기를 이미 마쳤고, 후 반기 들어 2002. 7.경 새로이 각 상임위원 회의 위원배정이 이루어졌 다. 국회사무처에서 보내온 2002. 9. 30.자 ‘상임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청구인은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되어 현재까 지 동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의하여 달성하고 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그러나 헌법소원심 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 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의 개선, 즉 사 ‧보임행위는 국회법 규정의 근거 하에 국회관행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 ‧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 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