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판시사항
[1]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성격(= 행정상 제재금 + 부당이득환수적 요소 부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 과 징금’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 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 된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 2 가 지원주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기한 것이고, 반드시 지원객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징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원주체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에 정한 각 사유를 참작 하여 개별 부당지원행위의 불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