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판시사항
[1]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 제재 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법 제2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 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 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 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량 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사유에 해 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 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 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는 대통령령에 단순 히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임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 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