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판시사항
법령해석의 오류와 공무원의 과실
결정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 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 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