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관계
헌재 1994. 4. 28. 89헌마 221
판시사항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과 관계
결정요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개별적인 공권 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헌재법 제75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부수적 위헌심판청구도 할 수 있음에 대하여, 헌재법 제 68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헌재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헌재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은 그 심판청구 의 요건과 그 대상이 각기 다른 것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