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병합가능성
헌재 2010. 3. 25. 2007헌마 933
판시사항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비록 그 요건과 대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동일한 기관에서 재판을 받고, 개인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헌법소원의 측면에서는 그 성질이 동일한 점,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양 청구 간의
청구의 변경을 허용한 예가 있는 점, 양 청구의 사건번호 부여는 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점,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양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