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 (7):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판시사항 행정계획인 도시계획결정(현행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처분성 결정요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 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