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 (14):국립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 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 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