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 (27):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판시사항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 주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의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 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
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