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인정 헌재 2015. 12. 23. 2014헌마 1149 판시사항 공법상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결정요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 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