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3):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에게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 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 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2] 원고를 포함하여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들은 2,000명이라는 총 입학 정원을 두고 그 설치인가 여부 및 개별 입학정원의 배정에 관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인가처분의 취소 등을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