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공권력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 공 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