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공권력성
헌재 1989. 9. 29. 89헌마 13
판시사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헌법소원 대상성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행위도 포함 된다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현 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 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