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 (10):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판시사항
교도소장이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취 소소송 계속 중 그 지정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교도소장이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 에서,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를 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 관 참여대상자’에서 해제하기는 하였지만 앞으로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