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공권력성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시사항
조약의 헌법소원 대상성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 공 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 (조약 제1477호) 으로서 헌법 제6조 제1 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 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