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판시사항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 점(=소 변경시)
결정요지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 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고가 2002. 6. 26.자 처분인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소기간 내에 제기 하였다가 2002. 9. 9. 제1심에서 2000. 8. 5. 자 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2003. 9. 23. 원심에서 다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의 실효확인과 제2 처분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청구 하는 경우, 위 2003. 9. 23. 자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취 소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