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 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결정요지
[1]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 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02. 12. 26. 원고에 대하 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이라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 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재결청은 2003. 3. 6. “ 피고가 2002. 12. 26. 원고 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는 일부기각(일부인용)의 이행 재결을 하였으며, 2003. 3. 10. 그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 실, 피고는 위 재결취지에 따라 2003. 3. 13.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560만 원으로 변경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후속 변경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3.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 서 청구취지로써 200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인 과징금부과가 위법하다 하 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위 청구취지는 이 사건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는 2002. 12. 26.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부기각(일부인용)의 이행재결에 따른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또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