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같은 법 제8 조에 의하여 제소행위의 추완에 준용되 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이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 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 항 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 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2]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 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 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
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 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 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 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