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요건 (1)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판시사항
[1]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 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3]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4]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 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1]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그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에서 위 이송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다시 이송되어 현재 위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이라 하여도 이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의한 것이 어서 그로 인하여 효력정지신청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나 효력정지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는 금전보 상이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3]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다시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4]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 는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 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 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
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 력정지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