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헌재 1995. 12. 28. 95헌바 3
판시사항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대상성과 헌법 개별규정 사이의 논리적 우열관계
결정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법률이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따라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의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전문과 단순한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헌법의 전문과 각 개별규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헌법의 모든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더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ㆍ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서는 유용하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 할 수 있는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 차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