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요건 (3)
대법원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
판시사항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 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 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 이는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