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병합의 요건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 는지 여부(적극) [2] 도로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이어 압 류등기를 한 경우,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 10 조 소정의 ‘본래의 항고소송’의 범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 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에 이 어 압류등기를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외에 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서 말하는 본래의 항고소송은 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