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1):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및 입증의 필요
결정요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 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위 노무비 중 일부가 장부상 2중으로 계상되었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중 계상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노무비를 장부상 2중으로 계상한 것이 일용노무 자의 노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을 뿐이고, 위 노무비도 실제 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사실은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 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반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