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판시사항
[1]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 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2] 전항의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 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 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 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 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