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7헌라4 결정
판시사항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결정요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은 절 대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 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형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제 한이 불합리하여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에 의 하여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 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을 적 용 할 것 은 아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