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참여권 등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나, 재산·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 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