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 제주특별 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조항이 그 수권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결정요지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 4 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 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 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 제 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37조 제3항과 제4항은 그 수권규정인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제2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 정 한 것 으 로 무 효 라 고 한 사례 [3]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