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추 5087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 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 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 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을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