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9헌바117 결정
판시사항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 ’ 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14. 법률 제8890호로 개정되 고, 2021. 3.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 조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목적의 특수성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속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그것과 동 등한 정도로 보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절차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단체로서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규율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에 대하여 국·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절차의 적용과 신분 보장을 받도록 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 우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제소를 금지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확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 한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원의 지위향상 및 신분보장 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교원지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