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관계설정시점 및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국가의 과실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효력 [3]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취소의 법적 성질 및 신의칙의 적용과 취소권의 시효소 멸여부 [4]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 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 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 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3]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 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 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 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 헌가7,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교원지위향상을위 한특별법제 조제3항위헌제청등] -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
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4]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 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 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 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