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한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의미 [2]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의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을 적용하여 유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 로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 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 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 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 로부터 100m 이내의 장 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