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판시사항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결정요지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