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조 금 의 예 산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제 3 0 조 제 1 항 에 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판시사항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 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범위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 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 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 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 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 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 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 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 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