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판시사항
[1]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 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 [3]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결정요지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 제6 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면 제대상 공장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 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 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 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 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 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
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 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 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 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