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판시사항
[1] 국세의 오납·초과 납부·환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 여부의 판단 기준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체납 국 세 등의 범위
결정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 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 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 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 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 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 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으로 이러한 조세우선 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점,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 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
을 고려해 볼 때, 세무서장은 충당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