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재배ㆍ위탁판매시 상인 여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판시사항
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업, 어업 등의 행위와 상행위·상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 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영업으로 사과를 판 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 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 임이 그 문면에 의하여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 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