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 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제6조 제1항, 제2항), 김제수 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