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판시사항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배인의 권한남용의 경우 상대 방에게 대항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 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