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판시사항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 보 호받는 제3자의 범위
결정요지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 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 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