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 판시사항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 권한 결정요지 상법 제16조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사실이 없는 한 그 점포 외에서의 대금영수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의 퇴직 사실을 모르고 정포 외에서 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 하였다 하여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