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22조의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의 대상
결정요지
2009. 5. 28. 법 제9749호로 상업등기법 제30조 를 개정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 함으로써 먼저 등기된 상호가 가지는 등기 배척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 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상법 제22조의 규정취지 및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된 상업등기법의 시행 이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 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