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판시사항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기 위한 영업주 오인, 영업범위 내에서의 거래 해당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 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 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 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