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와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판시사항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 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 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 주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
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