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판시사항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사용자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 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 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등 참조).